요약: 복지용구 급여(Welfare Equipment Benefit)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본인부담금(Co-payment)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6%·면제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같은 보행기(Rollator)라도 구간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의 구조를 설명하고, 주요 품목 10종의 실제 납부 금액 비교표와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지용구 사고 싶은데, 얼마나 내야 하죠?”
부모님께 보행기를 사 드리려고 검색했더니, 같은 제품인데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르게 보입니다. 7만 원대라는 곳도 있고, 4만 원대라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더 싼 곳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용구는 어디서 구입해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품별 급여 수가(Benefit Price)를 고시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하든 같은 제품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사이트마다 달라 보이는 금액은 제품 가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 즉 “내가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의 혜택 중 하나로, 수급자가 제품 가격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가격이 전국 동일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률의 구조부터 주요 품목별 실제 금액, 한도액 시뮬레이션까지 “내 지갑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인부담률 — 소득 구간별 4단계 구조
복지용구의 본인부담률(Co-payment Rate)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본인부담률이 낮을수록 공단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수급자의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률 구분표
| 구분 | 본인부담률 | 공단 부담률 | 해당 대상 |
|---|---|---|---|
| 일반 대상자 | 15% | 85%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경감 대상자 ① | 9% | 91% |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 경감 대상자 ② | 6% | 94%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 |
내 본인부담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또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계산 공식
본인부담금 = 제품 급여 수가(제품가) × 본인부담률
공단부담금 = 제품 급여 수가(제품가) × (1 - 본인부담률)
예를 들어, 급여 수가 470,000원인 보행기를 일반 대상자(15%)가 구입하면 본인부담금은 470,000 × 0.15 = 70,500원입니다.
주요 구입 품목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비교
💡 알아두세요 — 복지용구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복지용구의 급여 수가(제품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품별로 고시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구입하든, 부산에서 구입하든, 온라인으로 구입하든 같은 제품이면 같은 가격입니다. “더 싼 곳”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서비스 품질(상담·체험·사후관리)을 기준으로 구입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유통 중인 대표 품목의 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구입 품목 본인부담금 비교표
| 품목 | 급여 수가 (제품가) | 일반 (15%) | 경감 ① (9%) | 경감 ② (6%) | 면제 (0%) |
|---|---|---|---|---|---|
| 성인용 보행기 — 그레이온 미리내 | 470,000원 | 70,500원 | 42,300원 | 28,200원 | 0원 |
| 성인용 보행기 — 그레이온 소풍 | 328,000원 | 49,200원 | 29,520원 | 19,680원 | 0원 |
| 이동변기 (대표 제품) | 216,000원 | 32,400원 | 19,440원 | 12,960원 | 0원 |
| 목욕의자 (대표 제품) | 185,000원 | 27,750원 | 16,650원 | 11,100원 | 0원 |
| 욕창예방방석 (대표 제품) | 240,000원 | 36,000원 | 21,600원 | 14,400원 | 0원 |
| 지팡이 (대표 제품) | 42,000원 | 6,300원 | 3,780원 | 2,520원 | 0원 |
| 안전손잡이 1개 (대표 제품) | 25,000원 | 3,750원 | 2,250원 | 1,500원 | 0원 |
참고: 급여 수가(제품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위 금액은 실제 유통 중인 대표 제품의 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이며, 정확한 제품별 급여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 제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여 품목 — 월 대여료 기준 본인부담금 비교
대여 품목은 월 대여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구입 품목과 달리 매월 비용이 발생하므로, 연간 누적 금액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대여 품목 월 본인부담금 비교표
| 품목 | 월 대여료 (급여 수가) | 일반 (15%) | 경감 ① (9%) | 경감 ② (6%) | 면제 (0%) |
|---|---|---|---|---|---|
| 전동침대 | 73,800원/월 | 11,070원 | 6,640원 | 4,430원 | 0원 |
| 수동휠체어 | 33,500원/월 | 5,025원 | 3,015원 | 2,010원 | 0원 |
|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시) | 75,000원/월 | 11,250원 | 6,750원 | 4,500원 | 0원 |
| 이동욕조 | 25,000원/월 | 3,750원 | 2,250원 | 1,500원 | 0원 |
| 배회감지기 | 18,000원/월 | 2,700원 | 1,620원 | 1,080원 | 0원 |
대여 품목 연간 누적 비용 (12개월 기준)
| 품목 | 월 대여료 | 연간 급여 수가 합계 | 일반 (15%) 연간 | 경감 ② (6%) 연간 |
|---|---|---|---|---|
| 전동침대 | 73,800원/월 | 885,600원 | 132,840원 | 53,140원 |
| 수동휠체어 | 33,500원/월 | 402,000원 | 60,300원 | 24,120원 |
| 욕창예방매트리스 | 75,000원/월 | 900,000원 | 135,000원 | 54,000원 |
핵심 포인트: 대여 품목의 연간 급여 수가 합계는 연간 한도액 160만 원에 포함됩니다. 전동침대를 12개월 대여하면 급여 수가 합계가 885,600원이므로, 나머지 714,400원 범위 안에서 보행기 등 구입 품목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 “우리 아버지는 얼마 내나요?”
시나리오 1: 일반 대상자(15%)가 보행기 + 전동침대를 이용하는 경우
상황: 아버지(3등급, 일반 대상자)가 전동침대를 대여하면서 실외 보행용으로 그레이온 미리내 보행기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 항목 | 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15%) | 한도액 차감 |
|---|---|---|---|
| 전동침대 대여 (12개월) | 73,800원 × 12 = 885,600원 | 132,840원 | 885,600원 |
| 그레이온 미리내 구입 | 470,000원 | 70,500원 | 470,000원 |
| 합계 | 1,355,600원 | 203,340원 | 1,355,600원 |
→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중 1,355,600원 사용, 잔여 한도 244,400원 → 이동변기(216,000원) 추가 구입 가능 ✅ → 아버지가 1년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20만 3천 원
시나리오 2: 경감 대상자(6%)가 보행기 2개를 구입하는 경우
상황: 어머니(4등급, 경감 대상자 ②)가 실내용으로 그레이온 소풍, 실외용으로 그레이온 미리내를 각각 구입하고 싶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 이내 최대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6%) | 한도액 차감 |
|---|---|---|---|
| 그레이온 소풍 구입 (실내) | 328,000원 | 19,680원 | 328,000원 |
| 그레이온 미리내 구입 (실외) | 470,000원 | 28,200원 | 470,000원 |
| 합계 | 798,000원 | 47,880원 | 798,000원 |
→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중 798,000원 사용, 잔여 한도 802,000원 → 전동침대 대여(73,800원/월 × 10개월 = 738,000원) 추가 가능 ✅ → 어머니가 보행기 2개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만 8천 원
시나리오 3: 한도액 초과 주의 — 고가 품목 조합
상황: 일반 대상자가 전동침대(12개월) + 욕창예방매트리스(12개월) + 보행기를 모두 이용하면?
| 항목 | 연간 급여 수가 |
|---|---|
| 전동침대 대여 (12개월) | 885,600원 |
|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12개월) | 900,000원 |
| 소계 (대여만) | 1,785,600원 ⚠️ |
→ 대여 품목만으로 이미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 (185,600원 초과) → 초과분 185,600원 + 보행기 전액이 본인 전액 부담 → 이 경우 전동침대와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시작 시점을 조정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도액 초과 방지 팁: 대여 품목의 연간 누적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남은 한도 안에서 구입 품목을 선택하면 한도 초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한도는 공단(☎ 1577-1000)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절약을 위한 실전 팁 4가지
팁 1. 대여 품목의 연간 비용 먼저 계산하기
전동침대, 휠체어 등 대여 품목은 매월 한도액이 차감됩니다. 구입 품목보다 대여 품목의 연간 누적 비용을 먼저 산출한 뒤, 남은 한도 안에서 구입 품목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팁 2. 사용 가능 햇수 내 2개 구입이 되는 품목 활용
성인용 보행기는 사용 가능 햇수(5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내용(소형)과 실외용(대형)을 나눠 구입하면 공간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팁 3. 한도 초과 시 추가급여 신청 검토
신체 상태가 변화하여 기존 복지용구가 맞지 않게 된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 햇수 내라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신체 상태 변화를 증빙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급여가 결정됩니다.
팁 4. 가격보다 서비스로 구입처 비교하기
앞서 설명했듯이 복지용구는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고를 때는 가격 비교가 아니라 직접 체험 가능 여부, 전문 상담, 배송·설치, 사후 A/S 체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지용구 급여 수가(제품가) 내에서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송·설치·사용법 안내는 복지용구사업소의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네, 각 제품의 급여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개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온 미리내(470,000원)와 소풍(328,000원)을 일반 대상자가 모두 구입하면, 본인부담금은 70,500원 + 49,200원 = 119,700원이며 한도액에서 798,000원이 차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면제(0%)**됩니다.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유형 등에 따라 6%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급여 확인서에서 확인하세요
네, 같은 제품이라면 전국 어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해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품별 급여 수가를 고시하므로, 사업소가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보행기가 다른 가격으로 보이는 것은 표시된 금액이 “급여 수가(전체 가격)”인지 “본인부담금(내가 내는 금액)”인지의 차이이거나, 본인부담률(15%/9%/6%)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비교할 때는 가격이 아니라 상담·체험·사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닙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급여 수가 총액 기준입니다. 즉, 일반 대상자가 160만 원어치의 복지용구를 이용하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60만 × 15% = 24만 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본인부담률 | 소득에 따라 15% / 9% / 6% / 면제 |
| 확인 방법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또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연간 한도액 | 160만 원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
| 한도 적용 | 구입 + 대여 비용 합산 |
| 보행기 특례 | 5년 내 최대 2개 급여 적용 가능 |
| 초과 시 |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가격이 같다면, 구입처는 어떻게 고를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지용구는 전국 어디서 구입해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구입처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 됩니다.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아 구입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확인 포인트 |
|---|---|
| 공단 등록 여부 | 미등록 사업소에서 구입하면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
| 제품 체험 환경 | 직접 타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지 |
| 본인부담금 자동 계산 | 장기요양인정번호 입력만으로 내 부담금이 바로 확인되는지 |
| 사후 관리(A/S) | 구입 후 수리·교체·상담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

이러한 기준을 갖춘 복지용구사업소 중 하나로, 경기도 부천에 체험 매장을 운영하는 그레이몰(greymall)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입력하면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은 현재 그레이몰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방문 없이도 내 부담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예시로 다룬 그레이온 미리내(470,000원)와 그레이온 소풍(328,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된 급여 대상 제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률, 급여 수가, 연간 한도액 등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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