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의 복지용구 급여(Welfare Equipment Benefit) 제도를 활용하면, 보행기(Rollator)·전동침대·이동변기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이하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복지용구 급여 제도의 정의부터 2026년 최신 급여 대상 품목(25개 품목), 등급별 본인부담금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0일

복지용구 급여 제도란?
제도의 정의와 법적 근거
복지용구 급여(Welfare Equipment Benefit)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조항 | 내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복지용구 포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9조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19조 |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등 |
| 보건복지부 고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품목 목록,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Long-term Care Grade)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상세 |
|---|---|
| 대상 등급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급별 이용 가능 품목 상이) |
| 거주 형태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수급자 |
| 추가 제한 |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참고: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에서 본인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품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 총정리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은 총 25개 품목으로 구입 품목(15종)·대여 품목(6종)·선택 품목(4종)으로 구분됩니다. 2025~2026년에 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등이 신규 등재되어 품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구입 품목 (15종)
구입 품목은 제품별 급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 # | 품목명 | 용도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1 | 이동변기 | 거동 불편 시 실내 배변 지원 | 5년 | 1개 |
| 2 | 기저귀센서 | 기저귀 내 수분 감지 → 교체 시기 자동 알림 | 3년 | 1개 |
| 3 | 목욕의자 | 목욕 시 앉아서 안전하게 씻기 | 5년 | 1개 |
| 4 |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 마우스피스형 물줄기로 구강 세척·흡인 배출 | 5년 | 1개 |
| 5 | 성인용 보행기 | 실내외 보행 보조 | 5년 | 2개 |
| 6 | 안전손잡이 | 이동 동선에 설치하여 낙상(Fall) 예방 | 없음 | 연 10개 |
| 7 | 미끄럼방지용품 | 양말·매트·방지액 등으로 미끄럼 사고 예방 | 없음 | 양말 6켤레, 매트·액 5개 |
| 8 | 간이변기 | 침대 옆 배변 보조 | 없음 | 연 2개 |
| 9 | 지팡이 | 가벼운 보행 불안정 시 보행 보조 | 2년 | 1개 |
| 10 | 욕창예방방석 | 휠체어 장시간 사용 시 욕창 예방 | 3년 | 1개 |
| 11 | 자세변환용구 | 체위 변경 보조로 욕창(Pressure Sore) 예방 | 없음 | 연 5개 |
| 12 | 요실금팬티 | 세탁 후 반복 사용 가능한 속옷형 제품 | 없음 | 연 4개 |
| 13 | 배회감지기 (태그형) | 블루투스 태그를 소지·부착하여 위치 추적 | 2년 | 2개 |
| 14 | 고관절보호대 ⓘ | 낙상 시 고관절 충격 흡수로 골절 예방 | 2년 | 1개 |
| 15 | 낙상알림시스템 ⓘ | 낙상 감지 시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 | 5년 | 1개 |
ⓘ 급여이용 불가 품목: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2026년 2월 현재 급여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여 품목 (6종)
대여 품목은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며, 월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 | 품목명 | 용도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1 | 수동휠체어 | 이동 보조 | 5년 | 1개 |
| 2 | 전동침대 | 체위 변경·기상 보조 | 10년 | 1개 |
| 3 | 수동침대 | 체위 변경·기상 보조 | 10년 | 1개 |
| 4 | 이동욕조 | 재가 목욕 서비스 지원 | 5년 | 1개 |
| 5 | 목욕리프트 ⓘ | 목욕 시 이동 보조 | 3년 | 1개 |
| 6 |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 외출 감지 (GPS형·매트형) | 5년 | 1개 |
참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간주되어 둘 중 1개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선택 품목 (4종)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경사로는 설치 위치에 따라 제공 방식과 사용 가능 햇수가 다릅니다.
| # | 품목명 | 용도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1 | 욕창예방매트리스 | 장기 와상 시 욕창 예방 | 3년 | 1개 |
| 2 | 경사로 | 단차·경사 해소 | 실외용(대여) 8년 / 실내용(구입) 2년 | 실내용 6개 |
| 3 | 이승보조기기 ⓘ | 침대↔휠체어 등 이동(이승) 보조 | 5년 | 1개 |
| 4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 대화·인지훈련·정서적 교감 보조 | 5년 | 1개 |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진행 중 (2026.1–12)
정식 급여 품목 외에 현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효과성 검증 후 정식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시범사업 품목 | 기능 |
|---|---|
| AI 낙상보호 에어백 | 낙상 감지 시 에어백 자동 팽창으로 골절 예방 |
| 디지털 복약알림기 | 복약 시간 알림 및 보호자 복약 확인 |
| 활동감지시스템 | 자세·심박·호흡 등 생체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복지용구 급여 품목 확대 추이: 2023년 18개 품목 → 2025년 23개 품목 → 2026년 2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AI·IoT 기술을 접목한 복지용구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2026.1–12)에서는 AI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 3개 품목의 효과성을 검증 중이며, 향후 정식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법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본인부담금(Co-payment)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 구분
| 구분 | 본인부담률 | 해당 대상 |
|---|---|---|
| 일반 대상자 | 15%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경감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9% | 보험료 감경 대상자 |
| 경감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 |
확인 방법: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Rollator)를 구입하는 경우
| 항목 | 금액 |
|---|---|
| 보행기 급여 수가 (제품가) | 568,000원 |
| 공단 부담금 (85%) | 482,800원 |
| 본인부담금 (15%) | 85,200원 |
→ 56만 원대 보행기를 약 8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경감 대상자(6%)가 이동변기를 구입하는 경우
| 항목 | 금액 |
|---|---|
| 이동변기 급여 수가 (제품가) | 216,000원 |
| 공단 부담금 (94%) | 203,040원 |
| 본인부담금 (6%) | 12,960원 |
→ 21만 원대 이동변기를 약 1만 3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 — 160만 원의 의미
복지용구 급여에는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액 | 연 160만 원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
| 적용 기간 |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매년 갱신) |
| 초과 시 |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 합산 범위 | 구입 비용 + 대여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 |
예시: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중 전동침대 대여비(월 약 4만 원 × 12개월 = 48만 원)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약 112만 원 범위에서 보행기, 이동변기 등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총정리 | 2026년 등급별 실제 금액 비교
복지용구 급여 신청 절차 — 4단계 완전 가이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후,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수령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는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이용 가능한 품목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신가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2단계: 복지용구 사업소(급여 기관) 선택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Welfare Equipment Provide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선택 기준 | 확인 사항 |
|---|---|
| 공단 등록 여부 | 미등록 사업소에서 구입 시 급여 적용 불가 |
| KC인증(Safety Certification) 제품 취급 |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급여 대상 |
| 배송·설치 서비스 | 전동침대 등 대형 품목의 설치 서비스 포함 여부 |
| 사후관리(After-service) | 제품 고장·교체·수리 지원 여부 |
| 전문 상담 |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 추천 역량 |
복지용구 사업소는 오프라인 방문 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품 선택 및 계약
사업소와 상담 후 어르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절차 | 상세 |
|---|---|
|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사업소가 공단 포털에서 수급자의 급여 가능 여부 확인 |
| 제품 선택 | 등급별 이용 가능 품목 내에서 필요한 제품 선택 |
| 계약 체결 | 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보관 |
| 본인부담금 수납 | 본인부담률에 따라 매월(대여) 또는 구입 시 수납 |
4단계: 제품 배송·설치 및 사용
계약 후 복지용구가 배송·설치되며,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배송·설치 | 사업소에서 직접 배송, 대형 품목은 설치 서비스 제공 |
| 사용 교육 | 사용 방법,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법 안내 |
| 사후관리 | 대여 품목의 A/S, 수리, 교체 지원 |
| 추가 급여 | 사용 가능 햇수 내 훼손·마모 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제출 → 공단 확인 후 재급여 가능 |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어떻게 정해질까? — 등급이 아니라 증상 기준
복지용구 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등급이 높으면 모든 품목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원칙: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증상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실제로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을 개별 지정하여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Welfare Equipment Benefit Confirmation)에 기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결정 기준 | 등급 자체가 아니라, 어르신의 증상·신체 상태에 따라 개별 결정 |
| 확인 방법 | 공단 발급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서 ‘사용 가능 품목’과 ‘사용 불필요 품목’ 확인 |
| 예시 1 | 1등급 와상(Bedridden) 환자 → 보행이 불가하므로 성인용 보행기(Rollator)는 불필요, 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 |
| 예시 2 | 4등급 보행 불안정 어르신 → 침대 대여는 불필요, 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가 필요 |
| 예시 3 |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 → 보행은 가능하나 외출 시 위험, 배회감지기·미끄럼방지용품이 필요 |
중요: 같은 등급이라도 어르신마다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이 다릅니다. 반드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확인한 후 품목을 선택하세요.
증상별 주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 매칭
아래 표는 어르신의 주요 증상·상태별로 필요한 복지용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공단의 개별 판정에 따릅니다.
| 어르신 상태 | 주요 필요 품목 | 참고 |
|---|---|---|
| 와상 (주로 누워 생활) |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이동욕조 | 보행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 보행 불안정 (걸을 수 있으나 불안) | 성인용 보행기(Rollator),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실외용 각 1개 가능 |
| 휠체어 이동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경사로 | 실내외 단차 해소 필요 시 경사로 추가 |
| 배변 곤란 |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 화장실 접근이 어려운 경우 |
| 목욕 시 위험 | 목욕의자, 목욕리프트, 안전손잡이 | 욕실 낙상 예방 |
| 치매·인지 저하 |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외출 감지·낙상 예방 중심 |
| 욕창 위험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동일 자세 유지 시 |
참고: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매칭이며, 최종 이용 가능 품목은 공단의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개별 기재됩니다.
복지용구 구매 vs 대여, 무엇이 유리할까?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등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 비교 항목 | 구입 (Purchase) | 대여 (Rental) |
|---|---|---|
| 소유권 | 수급자 소유 | 사업소 소유 (반납 필요) |
| 비용 구조 | 1회 구입비 지불 | 월 대여비 지속 발생 |
| 장기 사용 시 | 유리 (총비용 낮음) | 불리 (총비용 누적) |
| 단기 사용 시 | 불리 (초기 비용 높음) | 유리 (필요 기간만 부담) |
| 유지·보수 | 본인 부담 | 사업소에서 A/S 제공 |
| 제품 교체 | 사용 가능 햇수 후 재구입 | 계약 기간 내 교체 가능 |
| 적합한 경우 | 장기간 지속 사용 품목 (보행기, 이동변기 등) | 상태 변화 가능성 높은 품목 (전동침대, 욕창매트리스 등) |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구입 비용과 대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적용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성인용 보행기(Rollator)는 사용 가능 햇수(5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급여 적용을 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용과 실외용을 각 1개씩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 수급자(자택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 내에 복지용구가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가 변화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 확인한 후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타 법령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복지용구 유통 채널 선택하기
복지용구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급여 적용 품목을 정확히 안내하고 어르신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복지용구 유통 채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확인 포인트 |
|---|---|
| 공단 등록 사업소 | 급여 적용 가능 여부 |
| KC인증 제품 취급 | 안전 인증 확인 |
| 급여 적용 자동 조회 | 등급별 이용 가능 품목·잔여 한도액 확인 |
| 전문 상담 |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스펙 추천 |
| 배송·설치·사후관리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복지용구 전문 플랫폼으로 그레이몰(grey mall)이 있습니다. 그레이몰에서는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적용 가능 품목을 한눈에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해 실제 부담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은 보행기(Rollator)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용구를 전문 상담과 함께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화 가이드
이 페이지에서 다룬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세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주제 | 링크 |
|---|---|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 바로가기 |
|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총정리 | 2026년 등급별 실제 금액 비교 | 바로가기 |
| 안전한 보행기를 고르는 7가지 기준 | 바로가기(추후 업데이트) |
정리: 복지용구 급여, 핵심만 기억하세요
복지용구 급여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핵심 혜택입니다. 아래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재가 수급자
- 품목: 보행기,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총 25개 품목 (구입 15종 + 대여 6종 + 선택 4종)
- 비용: 본인부담금 15% 이하 (소득에 따라 9%, 6%, 면제)
- 한도: 연간 160만 원 (구입 + 대여 합산, 매년 갱신)
- 절차: 등급 판정 → 급여 확인서 수령 → 사업소 선택 → 구입·대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대 보행기를 몇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용구를 신청해 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 페이지는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및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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